**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를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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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조
(설비의
유지의무
등)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