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ㆍ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의
반입ㆍ반출
상황,
그
사용
또는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01조제3항에
따른
장부나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한
기록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운영인으로
하여금
업무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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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3조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①**
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ㆍ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의
반입ㆍ반출
상황,
그
사용
또는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01조제3항에
따른
장부나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한
기록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운영인으로
하여금
업무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