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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04조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법률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있다. <개정 2018.12.31> 1. 운영인이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3.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경우 2. 제175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경우
B 관세법 제204조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법률 @1bab4c4
##### 제204조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있다. <개정 2018.12.31> 1. 운영인이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3.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경우 2. 제175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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