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운영인이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3.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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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4조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운영인이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3.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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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