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7조의2,
제178조제1항ㆍ제3항,
제18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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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준용규정)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7조의2,
제178조제1항ㆍ제3항,
제18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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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1관
유치
및
예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