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2024.12.31>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ㆍ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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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6조
(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ㆍ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