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삭제
<2016.12.20>
**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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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삭제
<2016.12.20>
**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