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②**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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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9조
(통고)
**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②**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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