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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10조 (매각방법) 법률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있으며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있다.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있다. <개정 2016.12.20> **③**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있다. <개정 2016.12.20> 1.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2.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⑥**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B 관세법 제210조 (매각방법) 법률 @0abc084
##### 제210조 (매각방법)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있으며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있다.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있다. <개정 2016.12.20> **③**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있다. <개정 2016.12.20> 1.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2.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⑥**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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