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2.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⑥**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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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0조
(매각방법)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2.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⑥**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