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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11조 (잔금처리) 법률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잔금의 교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보류할 있다. **⑥**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기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할 있다.
B 관세법 제211조 (잔금처리) 법률 @646079a
##### 제211조 (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잔금의 교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보류할 있다. **⑥**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기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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