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잔금의
교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⑥**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기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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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1조
(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잔금의
교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⑥**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기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