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1항의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관세ㆍ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신설
2022.12.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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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2조
(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1항의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관세ㆍ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신설
2022.12.31>
##
제8장
운송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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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세운송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