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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12조 (국고귀속) 법률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1항의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있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체납액(관세ㆍ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관세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있다. <신설 2022.12.31>
B 관세법 제212조 (국고귀속) 법률 @7e354e4
##### 제212조 (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1항의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있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체납액(관세ㆍ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관세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있다. <신설 2022.12.31> ## 제8장 운송 <개정 2010.12.30> ### 제1절 보세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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