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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13조 (보세운송의 신고) 법률
**①** 외국물품은 다음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호의 장소로 운송할 있다. <개정 2020.12.22> 1. 국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있다.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ㆍ승인 검사에 대하여는 제247조와 제250조를 준용한다.
B 관세법 제213조 (보세운송의 신고) 법률 @646079a
##### 제213조 (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호의 장소로 운송할 있다. <개정 2020.12.22> 1. 국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있다.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ㆍ승인 검사에 대하여는 제247조와 제25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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