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국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ㆍ승인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제247조와
제250조를
준용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13조
(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국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ㆍ승인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제247조와
제250조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