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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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4조
(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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