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5.12.23>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16조
(보세운송통로)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신설
2023.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