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로
운송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제2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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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9조
(조난물품의
운송)
**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로
운송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제2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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