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12.23>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23.12.31>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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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12.23>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23.12.31>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