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2.
제2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3.
제218조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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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간이
보세운송)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2.
제2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3.
제218조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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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