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운송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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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1조
(내국운송의
신고)
**①**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운송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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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