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9.12.31,
2020.12.22>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3.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박용품
나.
항공기용품
다.
차량용품
라.
선박ㆍ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마.
용역
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7.
삭제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등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제2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55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5.12.15,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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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9.12.31,
2020.12.22>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3.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박용품
나.
항공기용품
다.
차량용품
라.
선박ㆍ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마.
용역
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7.
삭제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등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제2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55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5.12.15,
2021.12.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