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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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3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