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8.12.31,
2023.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223조의2를
위반한
경우
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9조제1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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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8.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223조의2를
위반한
경우
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9조제1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