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②**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도모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0.6.9>
**③**
삭제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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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5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②**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도모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0.6.9>
**③**
삭제
<2011.7.25>
##
제9장
통관
<개정
2010.12.30>
###
제1절
통칙
<개정
2010.12.30>
####
제1관
통관요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