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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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6조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