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개정
2014.1.1>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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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9조
(원산지
확인
기준)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개정
2014.1.1>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