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제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유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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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1조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①**
세관장은
제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유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