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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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