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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법률
**①**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있다. 경우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25.10.1>
B 관세법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법률 @7e354e4
#####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①**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있다. 경우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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