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6.12.20,
2025.10.1>
1.
외국세관등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2.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제229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8.12.31>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3.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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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6.12.20>
1.
외국세관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2.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제229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8.12.31>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3.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