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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법률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있다.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있다. 경우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6.12.20, 2025.10.1> 1. 외국세관등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2.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제229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있다. <개정 2014.1.1, 2018.12.31>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3.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25.10.1>
B 관세법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법률 @de87043
#####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있다.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있다. 경우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6.12.20, 2025.10.1> 1. 외국세관등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2.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제229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있다. <개정 2014.1.1, 2018.12.31>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3.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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