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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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