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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법률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있다. <개정 2020.12.22>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 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조에서 "반입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반입의무자에게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있다. 경우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이 제3항에 따라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납부한 관세는 제46조 제48조에 따라 환급한다. <신설 2020.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있다. <신설 2020.12.22>
B 관세법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법률 @1bab4c4
#####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있다. <개정 2020.12.22>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 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조에서 "반입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반입의무자에게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있다. 경우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이 제3항에 따라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납부한 관세는 제46조 제48조에 따라 환급한다. <신설 2020.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있다. <신설 2020.12.22> ####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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