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
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반입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반입의무자에게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이
제3항에
따라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환급한다.
<신설
2020.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
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반입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반입의무자에게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이
제3항에
따라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환급한다.
<신설
2020.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개정
2010.12.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