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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법률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B 관세법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법률 @9dffceb
#####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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