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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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