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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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