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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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B 관세법 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법률 @1bab4c4
##### 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 제5관 통관 유통이력 관리 <신설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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