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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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신설
2009.5.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