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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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2조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