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제241조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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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3조
(신고의
요건)
**①**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제241조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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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