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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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