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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법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있다.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수리할 있다. **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B 관세법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법률 @9dffceb
#####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있다.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수리할 있다. **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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