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신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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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5조
(신고
시의
제출서류)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신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관
물품의
검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