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검사
장비ㆍ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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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검사
장비ㆍ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