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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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7조
(검사
장소)
**①**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
2.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
제3관
신고의
처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