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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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9조
(신고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