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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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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