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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법률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있다. 다만, 수입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없다. **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제244조의 신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B 관세법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법률 @646079a
##### 제250조 (신고의 취하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있다. 다만, 수입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없다. **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제244조의 신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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