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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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