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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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1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