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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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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